서울시, 토지 매입해 공원 추진
땅 주인 부영, 2014년 해당 부지 1200억에 매입
현재 4600억으로 약 4배 치솟아
[땅집고] 부영그룹이 2014년 매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근린공원 부지에 고급주택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서울시와의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면서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최근 서울시와의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한 부영그룹은 상고를 예고했으나 서울시는 “당초 부영그룹이 공원조성계획을 알고서도 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인정돼 3심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기존대로 공원조성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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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과 서울시가 공원조성계획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한남근린공원 부지는 1940년 조선총독부 고시에 의해 국내 최초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후 미군 주택용지로 쓰이다 2015년 미군이 평택기지로 이전하면서 공터로 남았다. 전체 2만8197㎡(8530평)에 달하는 해당 부지는 동쪽으로는 한남대로변을 끼고 있고, 남쪽으로는 순천향대서울병원, 북쪽으로는 나인원한남과 접해 ‘금싸라기 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인근 고급 주택 단지인 한남동 ‘나인원한남’, ‘한남더힐’ 등의 평균 매매가는 100억원대로, 1평(3.3㎡)당 약 2억원 이상의 매매가가 형성됐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영이 해당 부지를 매입한 뒤 한남뉴타운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일대 땅값이 크게 올랐다“면서 “부영그룹이 고급주택을 짓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개발 이익이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부영그룹은 지난 2014년 국방부로부터 1200억원에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공원부지로 지정된 땅이지만 공원조성계획 장기 미집행으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돼 2015년 공원시설해제가 유력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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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게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하지만 2020년 들어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면서 주거지 용도 전환이 무산됐고 사업이 10년 넘게 표류했다.
이에 부영그룹은 서울시를 상대로 두 차례 소송을 냈다. 2015년에는 재산권 침해를 들어 공원조성계획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2018년 10월 최종 패소했다. 이후 공원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를 위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2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해당 부지에 근린공원 조성 필요성이 크고, 부영그룹이 공원조성계획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매입했다는 점을 인정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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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측은 상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부지 인근에 용산공원이 조성되면서 근린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크게 감소했다. 공원 조성으로 얻는 공익은 미미한 반면, 부영그룹의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면서 3심 소송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3심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영그룹이 공원조성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 매입을 진행했다는 점이 인정돼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번 행정소송 3심에서도 부영그룹이 승소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부영그룹이 서울시와의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 해당 부지는 서울시에 토지 보상 방식을 통해 수용될 예정이다. 2020년 기준 서울시가 지급해야 하는 토지보상비는 3600억원 규모였으나 부영그룹과의 소송전이 10년 넘에 이어지면서 서울시가 지급해야 하는 토지 보상비는 약 4600억원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mjba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