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1기 신도시(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 주민들이 재건축 패스트트랙 특별법을 1기 신도시 모든 단지에 동일하게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단지별 재건축 순서도 초기 단계가 아닌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5일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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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는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을 1기 신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달라고 했다. 특별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 예비시행자(추진위원회, 공공시행자 및 신탁사 시행자 지정 전 협약)를 구성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다.
2025년 6월 시행 예정인 재건축 패스트트랙법(도정법 개정안)으로 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시행자 및 신탁사와 시행자 지정 전 협약을 할 수 있게 되었으나 특별법에는 해당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적용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제 3조에 따르면 다른 정비사업 관련 법률보다 혜택 등을 우선해 적용한다. 만약 다른 법률에서 규제 기준이 특별법보다 완화했다면, 다른 법률 기준을 따르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주민들은 근린상가나 대지지분 갈등이 있는 소규모 단지 등 통합재건축이 어려운 곳이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 통합재건축 외에도 단독재건축, 소규모정비 등 개별 단지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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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체계적 정비를 도모하려는 특별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개별 재건축으로 인한 난개발 우려는 주민과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정비계획을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조율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위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현행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정비구역 지정 등 소유주들의 선택권을 사실상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주민제안 방식의 추진을 환영하며, 더 이상의 소모적인 경쟁은 멈추고 모두가 상생하는 건설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연차별 정비물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특별정비계획수립 시기를 정하지 말고, 모든 구역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제한 없이 입안제안 할 수 있는 주민제안 방식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신도시 주민들은 국토부가 발표한 특별정비계획수립 시기에 따른 단계별 순차정비 방안을 보면서 제2의 선도지구 경쟁이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2단계에 지정되기 위해 선도지구를 제외한 모든 구역들이 다시 경쟁을 시작해야 하고, 2단계 지정 후에는 연차별 정비물량 내에 들기 위해서 매년 입안제안 순서 경쟁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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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올해 선도지구 경쟁에서 보았듯이 구역들 간 소모적인 경쟁과 대립이 예상되고, 국토부 예시에 따라 올해 공모신청구역을 2단계로 지정한다면 공정성 시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정비물량 제한에 쫓겨 급하게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순차정비의 필요성은 주민들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정비 물량은 사업의 준비 단계인 계획 수립 시기가 아닌 실질적으로 이주 문제가 예측되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더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