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유아인, 이태원 집 63억원 급매로 팔았다…8년간 차익 단돈 5억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4.12.02 15:09 수정 2024.12.02 15:12

[땅집고]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해 9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로 이동하는 중 한 시민이 "영치금으로 쓰라"며 돈을 뿌리고 있다. /뉴시스


[땅집고]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약 8년 동안 보유하던 이태원 주택을 급매로 처분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유아인은 2016년 2월 개인소속사인 ‘유컴퍼니 유한회사’ 명의로 58억원에 매입했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을 올해 11월 20일 63억원에 매각했다. 당초 유아인이 이 집 호가로 80억원을 불렀지만 희망 매매가격보다 17억원 낮은 금액에 급매로 처분한 것이다.

[땅집고] 유아인이 올해 11월 63억원에 매각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 내부. /MBC 캡쳐


이 주택은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 단독주택이다. 대지면적 337㎡, 연면적 418.26㎡ 규모다. 유아인은 2020년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주택 내부를 공개한 적 있다. 방송 출연 이후 유아인은 인근 용산구 한남동으로 거주지를 옮겼고, 3년 전 마약 상습 투약 혐의까지 받으면서 이태원동 주택을 매물로 내놨다.

이번 거래가 급매였던 만큼 유아인이 8년 동안 보유하던 이태원동 집을 매각하며 얻은 시세 차익이 5억원에 그친다. 새 집주인이 누군지는 확인이 어렵다. 아직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44회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유아인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유아인이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고 오는 12월 24일 세 번째 2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2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초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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