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경기도 광주시가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지 내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투자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주택건설사업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민간임대주택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가 확산하면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행사인 D사는 광주시 쌍령동 일대에 1902가구 규모 민간임대 아파트를 2026년쯤 착공 예정이라며 이달 22일부터 회원 모집에 나섰고, 쌍령지구 토지주들은 아직 땅 매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회원 모집은 사기 분양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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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5일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확정된 사항이 없다”면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 등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이 승인 또는 불허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광주시는 도시개발사업 제안자는 D사가 아닌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며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쌍령지구 개발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인터넷이나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쌍령지구는 환지방식 사업으로 아파트 건설용지는 환지계획인가 시점에서 토지 권리가 발생하는 사업”이라며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투자자 개념의 조합원을 모집한다면 사업 시행 지연이나 취소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다”고 했다. 투자금 회수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쌍령지구 토지주들도 민간임대주택사업 회원 모집으로 실수요자들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성남시 구미동 일대 민간임대주택사업 홍보관 앞에서 지난 22일부터 반대 시위에 나서고 있다. 토지주들은 “사기 분양으로 받은 토지대금을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은 민간임대 홍보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행사인 D사는 10년 민간임대 아파트를 짓겠다면서 회원을 모집 중이다. 1인당 초기 계약금 3000만원과 착공 전 3000만원 등 총 6000만원을 시행사에 낸 회원들로 내집마련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A사와 계약을 맺어 민간임대아파트 임대 사용권과 10년 후 우선분양권을 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회원들은 사업주체가 아니어서 시행사인 D사가 부도나거나 사업이 지연될 경우 출자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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