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주민들의 불법 투쟁으로까지 이어졌다. 40여년간 강남권 개발과 철저히 소외된 구룡마을 재정비 사업 진행은 첫 단추를 꿴 이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 10여명이 지난 23일 오후 5층 높이 철제구조물(망루)를 설치하고, 꼭대기 텐트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거주사실확인서 발급과 재개발에 따른 토지 매입권을 요구하고 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유귀범 구룡마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은 “마을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며 주민들은 쫓겨날 판”이라며 "36년간 거주하다 쫓겨나게 된 주민들이 생사를 걸고 투쟁에 나섰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룡마을은 강남구 개포동 일대 위치한 곳으로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 중 하나다. 26만4500㎡, 축구장40여개 면적이다.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쫓겨난 철거민들이 자리잡아 마을이 만들어진지 40여년이 흐른 무허가 판자촌이다.
구룡마을은 행정구역상 강남구에 속해있지만, 1970~1980년대 강남권 아파트 개발과는 철저히 소외된 지역이다. 현재는 양재대로를 사이에 두고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6702가구), ‘래미안블레스티지(1957가구)’ 등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과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30여년 전부터 정비사업이 논의됐고, 2011년경 처음으로 민간 개발 사업이 추진됐다가 무산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2016년 사업시행자로 나서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최고 25층, 3520가구 규모 공동주택단지로 계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개발, 보상 방식에서 주민들과 서울시 사이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SH공사는 주거용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면서 거주 중인 무주택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이주대책 기준을 공고했다. 합법적인 주거용 건축무 소유자이거나 무허가 건축물이어도 1989년 1월 24일 이전 소유자이자 거주자가 확인되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구룡마을 내 대부분은 무허가 건축물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주민들은 오랜 기간 터전을 일구고 살아온 만큼 재산권을 인정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파트 분양권 내지는 임대 주택이라도 5년 후 분양 전환 선택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농성은 주민들의 거주사실확인서 발급과 재개발에 따른 토지 매입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벌어졌다. 강남구청 측이 구룡마을 주민들의 거주사실확인서 발급에 대해 22일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자 망루를 불법 설치했다.
지난 4월부터 시작한 토지 보상 절차도 순조롭지 않다. 7월과 8월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 소유자 121명, 지장문 1659건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했는데, 각각 보상 대상의 52.1%, 83.2%에 달한다. 토지 소유자 절반은 SH공사가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다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은 소유자 파악도 힘든 상황이다.
당초 SH공사는 올해 안에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이주와 철거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주민들이 불법 구조물까지 설치해 농성을 벌이는 등 갈등이 격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재정비 사업 진행에도 차질이 생겼다. /이승우 땅집고 기자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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