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전용 84㎡ 분양가가 16억원이 넘어도 최고급 시설이라고 해서 분양받았습니다. 이렇게 날림 공사가 심한데 책임진다는 말만 믿고 잔금을 내라고요? 롯데건설은 입주와 잔금 납부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마곡 롯데캐슬르웨스트 수분양자협회)
“입주하는 주택에 있을수 있는 하자이며, 입주를 거부할만큼 중대한 하자가 아닙니다. 롯데건설은 하자 보수에 책임을 질 것이지만 수분양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어렵습니다.”(롯데건설 관계자)
최근 생활형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건축물 용도 변경에 성공한 서울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르웨스트’. 올해 8월 28일 준공(사용승인) 이후 순조롭게 입주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하자 보수를 둘러싸고 시행사와 수분양자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수분양자들은 “건물 하자 보수가 끝난 후 입주해야 한다”면서 “입주·잔금 납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공사 겸 시행사 대주주인 롯데건설은 하자로 인해 입주 기한을 늘린 사례가 없다며 기한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 “날림 공사 흔적 역력”
시행사인 마곡마이스피에프브이(PFV)는 준공 이후부터 11월29일까지를 잔금 납부 및 입주 예정 기간으로 두고, 수분양자에게 건물내부를 공개했다.
아파트는 준공 전 사전 점검을 해야 하지만, 오피스텔 등 비주택 사전점검은 시행사 재량 사항이다. 건축법에는 공급자의 사전점검 및 하자보수 의무 관련 규정이 없다. 하자 처리가 미흡할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수분양자는 일부 가구의 경우 콘센트·조명이 설치되지 않았고, 천장 페인트 마감이 중단돼 벽이 드러나는 등 부실 공사 흔적이 역력했다고 설명했다. 공용부의 경우 마감재가 그대로 드러나는 등 전반적으로 날림 공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수분양자 단체는 롯데건설 측에 잔금 및 입주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마곡 르웨스트 수분양자협회 회장인 송민경씨는 “최고급을 표방하며 비싸게 분양한 건축물이 엉망진창으로 지어진 상황”이라며 “지금 입주하면 언제까지 공사판에 살 지 가늠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1군 건설사의 횡포에 수분양자의 피해가 매우 극심하다”며 “전용부·공용부 하자 공사를 마무리한 후에야 입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롯데건설 “하자, 입주에 지장 無…가압류도 불사”
반면 롯데 측은 하자 보수로 인한 입주 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이들은 잔금 납부 지연 등 계약을 위반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마곡마이프PFV는 이달 15일 입주 예정자들에게 법적 조치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했다.
시행사는 “중도금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상환하지 않으면 당사가 대위변제해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다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공급계약 6조에 따른 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10% 몰취 ▲지급명령, 가압류 등 법적 조치 ▲시행사가 납부한 중도금 대출이자 청구 ▲오피스텔 용도변경 관련 비용 청구 등 총 4개 조치다.
이들은 경우에 따라 잔금 납부 기한 연기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기 분양 등 소송을 취하하거나 입주 의사를 분명히 한 가구에 한해 잔금 납부 시점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하자로 인한 기한 연장이 불가능할 뿐, 수분양자의 자금 상황을 다각도로 고려해 금융비 지원과 기한 연장 등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피스텔은 준공 후 하자 보수를 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롯데건설은 건축물 내 하자 보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롯데 측은 일각에서 용도변경이 늦게 이뤄져 잔금 대출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부상 용도가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바뀐 시점인 이달 11일부터 대출 심사가 가능하나, 기한 내 잔금 납부를 차질없이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들은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24일까지 매일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총 3 회씩 입주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중도금 및 잔금 대출 금융기관, 법률, 현장 공사와 관련 설명, 입주 예정자 질의응답(Q&A)을 진행한다./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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