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을 올해와 동일하게 69%로 동결함에 따라 내년도 아파트 보유세는 시세가 상승한 단지에서 크게 뛸 전망이다.
땅집고가 셀리몬 계산기를 통해 조사한 결과 강남권에서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주택의 경우 많게는 40% 넘게 보유세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에 시세반영률을 곱해 산정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의 경우 45%, 종부세는 60%로 계산했다.
19일 셀리몬 계산기에 따르면 작년 말 36억원에서 올해 11월 기준 42억8000만원에 거래된 서울 서초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내년도 예상 보유세는 1447만원으로 지난해 1087만원보다 33.10% 오를 전망이다.
같은 한강변 단지인 ‘래미안퍼스티지’ 같은 주택형의 경우 지난 1년간 실거래 가격이 35억원에서 43억원으로 8억원 급등했다.
가격이 대폭 오른만큼 보유세도 크게 뛸 전망이다. 올해 1027만원에서 내년엔 1499만원으로 45.98% 상승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34억원에서 올해 10월 기준 39억원까지 실거래가가 오른 서초구 ‘반포자이’ 84㎡는 내년 보유세로 1267만원이 나올 전망이다. 올해는 967만원으로 약 31% 상승할 예정이다.
강북 지역에서도 10~20% 정도 보유세가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말 17억3000만원에 팔렸다가 올해 19억5000만원에 실거래된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는 보유세가 올해 257만원에서 내년 333만원으로 29.47%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공시가격이 12억원 미만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았지만 올해는 종부세 33만5000원 정도를 부담한다.
용산구 이촌동한가람 59㎡는 실거래가가 15억5000만원에서 최근 17억원으로 1억5000만원 상승했다.
종부세는 부담하지 않으며 재산세로 251만원을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222만원보다 12.96% 올랐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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