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에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31곳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부담금은 1억6000만원으로 추산된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안 심사 자료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68개 단지,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500만원가량이다.
서울이 31개 단지로 가장 많고 경기 14개, 대구 11개, 부산 3개, 인천·대전·경남·광주 각 2개, 제주 1개다.
서울에서 재건축 부담금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1인당 4억5000만원, 적은 단지는 10만원 수준으로 단지별 부과 예상액의 편차가 크다.
서울의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6600만원이다.
부담금이 1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가 19개다.
경기도 14개 단지의 1인당 평균 재건축 부담금은 5700만원이며, 부과 예상액이 가장 큰 단지는 2억원이었다.
지방에서는 대전에서 1인당 3억1000만원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가 있어 눈에 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에에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 이후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해 올해 3월 27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과 단지는 없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초환법 폐지 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한 데다, 정부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개정한 법을 적용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폐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토위는 지난 6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폐지 법안 심사를 미루기로 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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