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경기 고양시가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예정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고양시는 덕양구 대장동 일원 11.06㎢를 이달 10일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지정 공고에 따른 조치다. 5년 동안 해당지역에 대한 토지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해당 지역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가를 받았더라도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사업이 주거비율을 20%대로 최소화하고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사업인 만큼, 투기를 사전에 차단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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