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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평 6억대' 합리적 분양가? 단지 정중앙에 무덤…시세보다 쌀 만하네 | 곤지암역 제일풍경채

뉴스 이승우 기자
입력 2024.11.08 07:30

[디스아파트] 곤지암역 초역세권 단지, 판교 출퇴근 30분…무덤 낀 ’묘품아’가 걸리네 | 곤지암역 제일풍경채

[땅집고]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역 제일풍경채' 단지 개요./이승우 기자


[땅집고]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636 일원에 ‘곤지암역 제일풍경채’를 분양한다. 판교로 30분에 출퇴근할 수 있는 6억원대 아파트로 주목을 받지만, 단지 정중앙에 무덤 유적지가 있는 ‘묘품아(묘지를 품은 아파트)’라는 평가 때문에 예비청약자들을 고민에 빠지게 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2층, 7개동 565가구 규모로 경강선 곤지암역세권에 조성된다. 주택형별로 59㎡(이하 전용면적)A 152가구, 84㎡A 242가구, 84㎡B 84가구, 84㎡C 87가구 등이다.

곤지암역 제일풍경채는 곤지암역까지 직선거리로 약 300m, 걸어서 5분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다. IT기업이 밀집한 판교역까지 33분에 이동할 수 있고, 강남역까지는 51분이 걸린다. 경강선 배차간격이 평소에는 약 20분으로 길지만, 출퇴근시간에는 8~10분으로 줄어든다.

향후 교통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이 곤지암역에 정차할 예정이다. 2030년경 노선이 개통된다면 곤지암역에서 2호선 삼성역까지는 약 15분에 이동할 수 있어 강남 접근성이 더욱 좋아진다.

분양가는 판교와 더 가까운 경기광주역 인근과 비교하면 합리적인 수준이다. 59㎡A 4억4900만원, 84㎡A 6억300만원, 84㎡B 6억500만원, 84㎡C 6억500만원에 공급한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월 경기광주역세권인 역동 ‘e편한세상광주역2단지’ 84㎡는 7억1500만원, ‘광주역자연앤자이’ 84㎡는 7억7500만원에 거래됐다. 2026년 4월 입주예정인 역동 ‘광주더파크비스타데시앙’ 84㎡ 분양권은 6억2826만원에 팔렸다.

곤지암역 인근에 가장 최근에 분양한 신대리 ‘힐스테이트광주곤지암역’ 84㎡ 평균 분양가는 6억900만원이었다. 분양가가 비슷하지만, 곤지암역 제일풍경채가 곤지암역까지 접근성이 더 좋다.

[땅집고] '곤지암역 제일풍경채' 사업지 정중앙에 적석총 유적지가 있다./네이버지도


단지 중심부에 텅 비어있는 부지가 있는데, 삼국시대 백제 유적지로 추정되는 적석총으로 알려졌다. 적석총은 돌을 쌓아 올려만든 무덤 양식으로 옛 고구려와 백제 지역에서 발굴되며 돌무지무덤으로도 불린다. 이에 부동산커뮤니티 상에서는 이 단지를 묘지를 품은 아파트라는 의미로 ‘묘품아’라고 칭하기도 했다.

단지 앞을 흐르는 곤지암천 부근은 각종 문화재, 유적지가 다수 발굴됐다. 과거 곤지암역 개발 당시에는 신석기시대 유적, 곤지암역세권개발사업 과정에서 적석총 유적이 발굴됐다. 2018년 제12차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2017년 4월부터 이 일대를 조사한 결과 적석총뿐 아니라 원삼국~백제시대 주거지, 조선시대 주거지 등이 발견됐다.

이 단지 건설 공사는 적석총 유적지에 펜스를 치고 해당 부지를 제외하고 진행 중이다. 현재 묘곽 내부는 모래를 채운 후 상부에 인조잔디를 식재해 보존하고 있으며, 외곽 경계로부터 10m를 이격해 보호하도록 조치했다.

제일풍경채 분양 관계자는 “해당 유적지는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아파트 준공 이후에는 공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단지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라며 “무덤이 아닌 역사문화공원을 품은 아파트인 ‘공품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땅집고]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역 제일풍경채' 조감도. 단지 중앙에 역사문화공원이 조성되는데, 적석총 발굴 유적지다. /이승우 기자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일반공급 1순위, 13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21일 당첨자를 발표한 후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정당계약을 체결한다. 입주는 2027년 8월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8일 광주시 송정동에 오픈한다.

이 단지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기안이 12개월이고 만 19세 이상 광주시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는 누구나 가능하다.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후 전매가 가능하다. /이승우 땅집고 기자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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