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방공제·후취담보 제한
생애최초자 LTV 80%는 유지
유예기간 한 달, 내달 2일부터 시행
[땅집고] 내달 2일부터 수도권에서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방공제(최우선 변제금)가 적용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오는 12월 2일 이후 이뤄지고, 입주가 내년 상반기 이후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디딤돌 대출로 잔금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달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기 위한 이 같은 조치를 기습 발표했다가, 실수요자의 항의가 빗발치자 잠정 유예했는데, 다시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대출 조이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6일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맞춤형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봉이 6000만원(신혼가구 8500만원) 이하인 수요자가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가격이 5억원(신혼가구 6억원) 이하인 아파트에 대해 2억5000만원(신혼·다자녀가구 최대 4억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정책 대출 상품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디딤돌 대출에서 ▲방공제 면제 등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 ▲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담보 대출은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고 못박았다.
다만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 대상을 한정했다.
첫째, 이번 관리방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하여 적용하고, 지방 또는 비아파트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둘째, 인구 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등은 관리방안 적용을 배제한다.
셋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해 지원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한다.
넷째, 아울러 대출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을 배제한다.
다만, 이번 조치는 약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12월부터 시행하며, 12월2일 월요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전(12월1일)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서 입주 기간 시작일이 2025년 상반기(2025년 6월30일)까지인 경우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이 가능하다.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생 등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관리방안에서 배제하는 한편, 내달 2일부터 소득 요건 완화(1억3000만원→2억원)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 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 방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예측 가능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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