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에 예비 당첨된 뒤 추가 입주자 자격을 얻게 된 청년들에게도 사전점검 기회를 주기로 했다. 당초 최초당첨자들에게만 계약 전 집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촉박한 입주 일정을 이유로 추가입주자들에게는 사전점검 없이 일단 계약금부터 보내라면서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관행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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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사업 담당 부서인 전략주택공급과 관계자는 “그동안 청년안심주택 단지 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선 규정 및 입주자모집공고상 최초입주자들에게 사전 점검 기간을 주도록 되어있었던 반면, 행정력 부족 등 영향으로 추가입주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면서 “앞으로는 관련 센터에 협조 공문을 보내 추가 입주자들도 계약 전 집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와 손 잡고 2019년부터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 있는 주택 유형이다.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지으면 서울시가 용적률 상향, 이자 등 금융지원, 심의·인허가 기간 단축 등 각종 혜택을 주는 구조다. 이 중 일부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청년들에게 보증금 및 월세를 거두면서 임대 수익을 올린다.
하지만 최근 일부 임대사업자가 청년안심주택을 운영하면서 추가 입주 자격을 얻은 청년들에게 집을 보여주지 않고 계약을 강요했던 관행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임대사업자가 청년안심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을 받은 만큼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동안 이런 지적에 대해 서울시와 SH 모두 임대사업자와 청년 입주자 간 민간 계약에 대해서는 사전점검 등 규정을 강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담당 센터에 추가입주자들에게도 사점점검 기회를 주도록 권유하는 협조 공문을 보내고, 관련 내용에 안내하는 전담 담당자를 배치하는 등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최초입주자 뿐 아니라 추가입주자들에 청년안심주택 계약 전 당연히 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공급한 청년안심주택 총 1만5634가구 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1만2223가구로 78%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에도 총 7777가구 중 72%에 달하는 5596가구가 민간임대주택이라 비중이 크다. 앞으로 서울시는 민간임대사업자와 협업해 청년안심주택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 청년층 주거 복지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이지은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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