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청년임대주택 최저 기준 상향조정…분양 전환 실효성 논란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4.11.04 14:00 수정 2024.11.04 15:05

[땅집고] 대통령실 사회·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성태윤 정책실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부터 청년을 위해 1인가구의 최저주거기준을 대폭 상향한 임대주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해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조치다.

/게티이미지뱅크


4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성태윤 정책실장은 “내년 ‘청년 희망드림 주택(가칭)’을 추진하겠다”며 “기존 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을 14㎡(약 4.2평)에서 33㎡(약 10평)로 대폭 늘려 수도권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주택은 10년 장기임대방식으로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주택 상품이 될 예정이다.

과거 정부의 청년 주택의 11.3%가 최저 주거 기준 4평(전용면적 14㎡)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를 10평 규모로 넓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10년을 장기 거주하고 이후 분양받아 소유하기엔 지나치게 좁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 논란이 연례적으로 벌어진다”면서 “현재 업체들이 청년 임대 주택을 짓는 이유는 임대 기간이 끝난 후 높은 분양가를 받기 위해서인데, 분양전환이 의무화될 경우 건설할 이유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급하는 청년 임대주택은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8월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에 공급한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 청년주택에는 4가구 입주자 모집에 1800여 명의 청년 지원자가 몰렸다. 이 곳은 서울 제1호 역세권 청년주택이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10평으로 최저 주거면적 기준을 높인다고 해서 10평으로만 공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10평 이상으로 충분한 면적을 공급한다는 뜻”이라며 “그간 청년주택의 최소 주거면적이 너무 좁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이를 개선해 앞으로의 임대주택에 적용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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