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경기 성남시 분당 오리역 일대 57만㎡(약 17만2400평)를 ‘한국형 화이트존(도시혁신구역)’으로 통합 개발한다는 구상이 나왔다. 토지 용도 제한을 없애고 지방자치단체가 용적률과 건폐율을 자유롭게 정하는 식이다.
이달 1일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리사옥에서 성남시와 국민의 힘 김은혜(분당을) 의원실 주최로 1기 신도시 분당 오리역세권 통합개발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의 맨해튼, 제4테크노밸리 조성방안’을 주제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김은혜 의원 등이 참석해 오리역세권 통합 개발에 대한 기본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는 용도지역에 따라 용도, 밀도 규제를 완화하는 ‘한국형 화이트존’ 도입을 통한 개발 구상안을 제시했다. 화이트존은 토지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과 건폐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해 성장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공간이다.
국토부가 한국형 화이트존 도입을 통한 도시개발을 지자체에 먼저 제시한 것은 분당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162개 1기 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유일하게 ‘중심지구 정비형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오리역 일대를 한국형 화이트존으로 정비하고, 이 사례를 노후계획도시 중심지구 정비 선도모델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도시기반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부는 상업, 업무시설을 개발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싱가폴 마리나베이, 미국 보스톤 혁신지구, 일본 롯본기힐스 등 주요 도시 개발이 화이트존 등 공간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개발된 사례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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