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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만 170%냐" 열받은 일산 빌라 재건축…고양시는 묵묵부답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4.11.03 07:30

[일산 재건축 시대-일산 빌라단지]② “조망권 핑계는 궤변…용적률 170% 제한은 법적근거 부족”

[땅집고]하늘에서 내려다본 일산의 빌라단지 모습. /일산빌라단지재건축비상대책위


[땅집고]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정발산동에 위치한 밤가시마을·정발마을 등 빌라단지 주민들이 최근 고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안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빌라 단지에 지나치게 불리한 규제가 많다는 것이다.

일산의 14개 구역, 34개 단지로 구성된 ‘일산 빌라단지 재건축 비상대책위’는 지난달 12일 일산동구청 앞에서 연립주택 기준용적률 상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일산의 연립주택 재건축 기준용적률이 170%로 발표되자 분당(250%)보다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관련기사: "재건축 용적률 분당 250%, 일산 170%" 고양시 일방결정에 일산 빌라 주민들 반발

일산빌라단지연합회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 유승엽 위원장, 전정휘 전략위원장, 이일훈 홍보위원장, 안계한 행동위원장을 만나 빌라단지가 처한 상황에 대해 들어봤다.

―고양시가 빌라 용적률을 제한한 이유가 뭘까.

“고양시 등에 따르면 빌라 단지에 국토계획법 한도보다 낮은 용적률을 부여한 것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분당은 1기 신도시 재건축으로 2035년까지 12만명의 인구가 추가된다고 계산했다. 특별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인구 증가분을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 증가하는 인구에 맞춰 기반시설 신설 계획을 세운 것이다. 가령 12만명이 늘어나니, 상수도 시설 용량을 2035년까지 ‘2만4000 ㎥/일’로 계산해 새로 더 만든다고 했다.

하지만 일산은 거꾸로 상수도 확충 부분을 먼저 계획하고 이를 기준으로 인구 증가와 용적률을 끼워맞췄다. 이는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 개발을 위해 기반시설을 지원해야 한다는 특별법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다.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상수도 증가분을 ‘1만9695㎥/일’ 규모로 한정하고 인구는 이에 맞춰 6만1000명만 증가하도록 제한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우선이지, 상수도가 먼저인가. 상수도 용량 증설 계획에 맞춰 인구 수와 빌라 용적률을 낮게 계산했다. 분당만큼만 상수도를 확충한다면 일산은 총 7만4888명이 증가하며, 빌라단지는 충분히 특별법 취지에 맞게 용적률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기반시설 문제라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닌지.

“백 번 양보해서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이를 주민에게 제대로만 설명했다면 이해한다. 그런데, 빌라 주민들에게 이러한 기준에 대해 그 어떤 설명도 없었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처분의 이유 제시’를 위반한 것이다. 빌라단지 주민에게 용적률을 170%로 결정한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지만, 고양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인근 단독주택 단지 조망·일조권 문제도 거론됐다.

“그렇다. 고양시는 일산 빌라단지 서측에 맞붙어 있는 단독주택 단지의 조망권과 일조권 문제로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분당의 특별정비예정구역을 보면 단독주택과 아파트, 빌라단지와 근접해 있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땅집고] 일산 신도시 빌라단지 북동측 맞은편에 공사 중인 초고층 아파트와 오피스텔 모습. /일산빌라단지재건축비상대책위


일산 빌라단지 동측 맞은 편 도로 건너에 지상 42층 규모 ‘더샵엘로이’·‘더샵데이앤뷰’ 4800가구가 공사 중이다. 꼭대기층까지 올라가 이미 북한산을 다 가렸다. 고양시의 논리는 궤변에 가까운 구태의연한 행정편의적 답변으로, 특별법을 지키지 않는 명분이 될 수 없다.”

―정부와 고양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의 장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빌라단지 주민들은 고양시의 재건축 기본계획안이 빌라 단지에 특히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여긴다. 빌라단지에 사는 주민은 1기 신도시 입주 때부터 계속 거주해 이제 고령층이 많다. 엘리베이터가 없어 4층까지 계단을 오르기 힘겨워하는 주민도 많다. 재건축이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주민 권리다.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재건축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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