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아파트 브랜드 ‘풍경채’를 쓰는 제일건설이 역량이 낮은 계열사에 2300억원치 일감을 몰아줬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제일건설과 계열사에 총 과징금 96억89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일건설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 및 건설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다. 특히 신도시 개발 당시 계열사를 동원하는 수법인 ‘벌떼입찰’을 통해 여러 부지를 확보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들은 아파트 시공사업을 단독 수행할 수 있는 신용등급과 시공능력을 갖추지 못한 계열사를 공동 시공사로 선정했다. 두 회사는 기존에 하도급 공사나 소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하던 곳이다.
이를 통해 제이제이건설, 제이아이건설은 시공 능력 없이도 건설 실적을 확보했고, 수익성 증대를 꾀했다.
실제로 두 회사는 실적을 확보한 덕분에 공공택지 1순위 청약 자격 요건인 3년간 300세대 주택 건설 조건을 손쉽게 충족시켰고, 이를 통해 공공택지 추첨에 당첨됐다.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제이제이건설이 위반기간 동안 시공매출 1574억원, 시공이익 138억원을 거뒀다고 보고 있다. 제이아이건설의 경우 시공매출 848억원, 시공이익 107억원을 얻었다. 총 2400억원이 넘는다.
이번 법 위반행위로 제이제이건설이 건설이 얻은 이익은 총 시공매출의 83.3%에 달한다. 제이아이건설은 49.3% 정도다.
두 회사는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뛰었다. 제이제이건설은 2016년 1337위에서 2020년 205위로, 2017년 546위에서 2023년 405위로 올랐다.
공정위는 제일건설·제이제이건설·제이아이건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억8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제일건설 48억4500만원과 제이제이건설 31억4800만원, 제이아이건설 16억9600만원 순이다.
한용호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는 총수일가가 소유한 계열회사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주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견 기업집단에서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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