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주말 농부'를 위한 농막 내년 1월 도입…농도 옆이라도 10평 허용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4.10.29 10:40 수정 2024.10.29 10:42

[땅집고] 앞으로 도시 사람도 시골에 땅을 구입해 농사를 짓는다면, 숙박을 허용하는 쉼터를 연면적 10평(33㎡) 이내 규모로 지을 수 있다.

법령상 도로 외 농도 등에 붙은 농지에도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당초 쉼터 사용기한도 12년까지로 논의됐지만 연장할 수 있을 전망이다.

[땅집고] 시골에 농자재, 기계 등을 보관하고 쉴 수 있는 쉼터 농막. /스페이스웨이비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민 주말 농장 체험 등 농촌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이 담긴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오는 12월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르면 올 12월에서 내년 1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농자재·기계를 보관하거나 작업 중 휴식 목적으로 설치하는 간이 건축물인 농막은 사실상 현행법으론 불법 숙소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농지에 지을 수 있는 쉼터의 세부적 기준을 담았다.

일단 쉼터는 본인 사용을 원칙으로 개인 소유 농지에 설치해야 한다.

설치면적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최대 33㎡(10평)이다. 농지는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것의 두 배 이상이 돼야 한다. 사용 공간을 최대한 넓히도록 데크·정화조 설치 면적은 연면적과 별도다. 주차장 한 면(최대 12㎡) 설치도 허용했다. 사실상 불법 숙소로 사용되던 농막(최대 20㎡) 보다 크다. 기존 농막도 쉼터로 전환이 허용된다.

쉼터는 주택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취득세나 재산세는 내야 한다.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1000㎡ 미만 농지를 매입한 뒤 지을 수 있다. 다만,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영농 의무가 있다.

영농의무의 구체적인 기준은 없지만 자기가 먹을 것을 농사짓는 수준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단, 소유한 농지 필지당 1개씩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쉼터 사용기한을 12년으로 묶는 규제도 풀렸다. 존치기간 연장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횟수별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3회 이상 연장할 경우, 즉 1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면도·이도·농도’ 또는 소방차·응급차 등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에 연접한 농지에도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폭 4m 기준 등이 있는 법령상 도로 뿐만 아니라 농촌 내 도로에도 지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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