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고령 중산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연내 추진한다.
현재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은 고소득층와 저소득층 시장으로 양분돼 있다.
저소득층 대상 공공 임대주택인 ‘고령자복지주택’이 있고, 민간이 보증금 최고 10억원에 월 임대료 200만~400만원 수준으로 운영하는 ‘시니어레지던스(노인복지주택)’이 있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실버스테이는 서민·중산층 고령자에게 식사와 의료 서비스, 생활지원 등을 제공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다. 60세 이상이 신청 가능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각종 서비스는 강화하되, 임대료는 기존 민간임대주택 시세의 95% 수준에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29일 국토교통부가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0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단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지만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게 한다.
만약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경우에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해 세대교류형 단지를 만든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적용한다. 초기임대료 시세는 일반주택과 시니어레지던스의 임대료 격차율을 적용한다.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는 따로 받도록 한다.
실버스테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커뮤니티 시설에 필수적으로 의료지원시설, 체력단련실, 식당, 다목적 시설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서비스로는 응급안전·식사 및 생활지원·여가활동 등을 필수 제공한다.
그밖에 사우나,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의 시설이 추가될 수 있고, 서비스의 경우 동호회나 자산관리, 법률자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고령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에 적합하도록 전용공간에 비상연락장치, 바닥 무단차, 미끄럼방지 바닥 등이 설치되도록 하고, 공용공간에 안전손잡이 부착 등 안전시설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도 마련한다.
법안 개정 이후에는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한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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