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신세계백화점을 지나 영등포로터리지하쇼핑센터 4번 출구로 나오니 커다란 신축 건물이 나타났다. 갈색 템바보드 디자인을 적용한 저층부와 베이지색이 돋보이는 고층부로 나뉘는 이 건물은 2021년 준공한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다.
전 가구가 복층으로 설계돼 창문이 길쭉하고, 최고 13층이지만 건물 높이가 상당하다. 최하층은 호실 별로 개방형 테라스를 갖추고 있다.
이 건물은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 오피스텔의 숙박업 활용에 대해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오피스텔을 숙박업으로 쓰는 게 행정당국의 조사를 받을 정도로 문제일까.
■ 아파트·다가구·단독 주택, ‘허가’ 받으면 숙박업 가능
관련법에 따르면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 일반 주거용 건물의 경우 숙박업소로 쓸 수 있다. 다만, 등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관광숙박업’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밖에도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하는 등 국내에는 총 27가지의 숙박업소 관련 규정이 있다.
그럼에도 아파트 등 일반 주거시설을 숙박업소로 활용하는 경우가 드문 이유는 절차가 까다로워서다. 아파트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주거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고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 민박 사업장’으로 등록할 때는 건축물이 농어촌 지역에 있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필수 절차를 건너뛰고 일반 주거용 건물을 숙박시설로 쓰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 오피스텔 에어비앤비 흥행? 걸리면 최대 징역 2년
오피스텔은 이러한 절차와 관계없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라는 점에서 숙박업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 문씨가 오피스텔 한 호실을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록한 사실이 문제가 되는 이유다. 관할구청인 영등포구청은 불법 숙박업 조사를 위해 이 건물에 실사를 나갔다고 밝혔다.
과거 대법원 판례도 있다. 2010년 대법원은 업무용 오피스텔을 숙박시설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최근 홍대와 강남 등 젊은 층과 외국인 방문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오피스텔로 공유 숙박업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모두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단기임대 및 숙박 분석 통계업체 에어디앤에이(AirDNA)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서울에서 에어비앤비 공유숙소 객실 수는 1만6000여개다. 반면 2023년 12월, 서울시에 등록된 관광객 도시민박업 객실 수는 3700여개다. 에어비앤비 객실 중 80% 가량은 미등록 객실인 셈이다.
만약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을 통해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운영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2020년 부산에서 오피스텔 14개 호실을 에어비앤비에 올려 놓고 미신고 숙박업을 했던 한 30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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