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300만 청약 광풍 없다, '동탄 디에트르' 줍줍 화성시 거주자만 가능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4.10.25 10:22
[땅집고]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내년 2월 입주 예정이다./강태민 기자



[땅집고] ‘6억 시세차익’이 예상돼 화제를 모았던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오산동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무순위 청약은 화성시 거주자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 접수를 당해 지역으로 제한을 두면서 올해 7월 300만명이 몰린 동탄역 롯데캐슬 줍줍 때와 같은 열기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가구, 일반공급 1가구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다. 특별공급 접수는 이달 30일, 일반공급 접수는 31일이다.

공급 평형은 모두 84B 타입이다. 분양가는 각각 4억3034만원, 4억3434만원이다. 발코니 확장비는 가구당 593만원이다.

올해 7월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엔 294만명이 몰리며 청약홈이 마비됐던 사건이 있었던 만큼, 이번 청약에도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동탄역 롯데캐슬과 달리 전국 청약이 불가능하다.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모두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한다.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49층, 3개동, 531가구 규모다. 내년 2월 입주할 예정이다.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했을 때 6억원가량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인근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 같은 면적이 7월 11억3500만원에 거래됐다. ‘동탄역 파라곤’ 전용 79㎡는 8월 10억45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썼다.

전매제한은 3년이 있으나,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을 적용한다. 최초 당첨자 발표일은 2021년 5월 15일로 이미 3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 전매가 가능하다. 다만 실거주 의무 기간이 5년이 있다.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 입주를 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다음달 5일이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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