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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곡 롯데캐슬 생숙, 오피스텔 용도 변경 완료

뉴스 김서경 기자
입력 2024.10.24 17:51 수정 2024.10.24 17:54
[땅집고]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지은 생활형숙박시설 '롯데캐슬르웨스트'./롯데건설


[땅집고]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생활형숙박시설(생숙) ‘롯데캐슬 르웨스트’가 오피스텔로 용도가 변경됐다.

서울 강서구청은 25일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 총 876호실의 건축물 용도를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행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주차공간, 복도 폭 등 건축 요건이 오피스텔 건축법 기준을 충족했으나,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없는 위치에 지어져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곳이다.

서울시는 올해 8월 기부채납을 전제로,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을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변경하고, 주차장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는 시행사가 총 200억원을 기부채납(공공기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단지 계약자 1명이 오피스텔로의 전환을 반대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용도변경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준공 전인 생숙의 경우 계약자 100%동의를 얻어야만 건출물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경우, 올해 8월31일 준공 승인을 받아서 현재 전체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인 마곡PFV주식회사다. 이들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이후 구청에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업계 관계자는 “준공 검사를 마친 건물이라서 소유자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전 호실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있었다”며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개별 등기가 이뤄진다”고 했다.

☞ 관련 기사 : [단독]마곡 생숙 용도 변경 반대한 1가구, 계약 취소-계약금 몰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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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오피스텔 전환 사례가 다른 지자체 생숙 용도변경 심의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건축법 개정을 통해 신규 생숙의 경우 주거전용을 차단하면서 기존 생숙의 용도변경 활로를 열어주기로 했다.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은 기부채납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장애요인으로 꼽혔던 복도폭 등의 기준도 완화한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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