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속보] 국토부, "디딤돌 대출규제 현재 대출신청분 제외, 유예기간도 둔다"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4.10.23 15:35 수정 2024.10.23 15:47

[땅집고] 정부가 서민 대상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에 대한 규제를 예정대로 시행하지만,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3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디딤돌 대출에서 그간 방공제 면제, 후취담보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를 조만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땅집고] 디딤돌대출 신청 화면. /주택도시기금e든든 홈페이지


다만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미 계약금을 내고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한 경우에는 기존 디딤돌 대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추가 보완 방안이 나오더라도 수요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이사 및 입주를 앞둔 수요자의 경우, 정부가 정하는 유예 기간에 따라 잔금 마련 가능 여부가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디딤돌 대출의 한도를 제한하는 대출규제 조치를 기습적으로 시행하려했으나 무주택 서민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강하게 반발하자 보완책을 내놓았다.

☞관련기사 : “디딤돌 대출 규제 한다→안한다→한다”…역대 이런 오락가락은 없었다

지난 14일 KB국민은행이 먼저 주택도시기금대출 취급을 제한에 나서면서 실수요자들 사이에 대출 규제 소식이 알려졌고, 대출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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