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서민 대상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 규제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디딤돌 등 정책 대출 규제 적용 방식과 시기를 놓고 혼란이 있었지만, 이를 정리해 조만간 규제에 나선다는 의미다.
디딤돌 대출에서 예외를 뒀던 방공제를 적용하고, 새 아파트 입주 시 필요한 후취담보 조건 대출도 제한해 한도를 축소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23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인 방공제 면제나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인 후취담보 조건 대출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 최소 한도 조치”라고 설명했다.
방공제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의 방 수만큼 일정금액을 빼고 대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아파트의 경우 1개만 공제하는데 지역별로 공제금액이 다르다. 앞으로 서울은 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4800만원, 광역시는 2800만원, 그 외 지역은 2500만원 등을 대출금액에서 공제한다.
후취담보 대출이란 입주 전 주택에 대해 먼저 돈을 빌려준 뒤 주택이 완공돼 소유권 설정이 가능한 경우 담보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이 대출을 제한하면 신축 단지 입주자들이 잔금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는 다만 주택시장이 과열된 수도권만 규제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규제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 별로 주택 시장 상황이 상이한 만큼 비수도권은 적용 배제하고 맞춤형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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