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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마곡 생숙 용도 변경 반대한 1가구, 계약 취소-계약금 몰취 통보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4.10.22 16:34 수정 2024.10.22 17:03
[땅집고]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지은 생활형숙박시설 '롯데캐슬르웨스트'./롯데건설


[땅집고] 마곡PFV가 롯데캐슬 르웨스트 생활형숙박시설 용도 변경을 반대한 수분양자 A씨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총 876명의 분양자 중 혼자 생활형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동의하지 않았다. 시행사가 용도변경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마곡 PFV 주식회사는 생숙 용도변경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A씨에게 계약해지 통보 공문을 15일 보냈다. 마곡PFV 측은 “A씨가 동의서 제출 조건으로 1억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하는 등 계약자로 신의와 성실을 위반했다”며 “2024년 10월 15일 자로 계약이 해지됐음을 통보했다”고 했다.

A씨가 납부한 중도금 8억1180만원은 중도금 대출로 실행된 분양대금으로 마곡PFV에서 대위변제한다. 계약금은 몰취(물건의 소유권을 박탈)됐다고 통보했다.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지하 6층~지상 15층 876실 규모의 생활형숙박시설이다. 2021년 876가구를 분양했다. 당시 6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은 곳이다. 숙박시설이지만 거주를 원하는 주민이 많다 보니 이후 오피스텔 변경을 추진했다.

결국 시행사인 롯데건설 등이 서울시에 200억원의 기부채납을 해 땅의 용도를 바꿨다. 서울시는 9월 17일 서울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분양자 전원이 용도변경 동의서를 강서구청에 전달하면 마무리되는 것이었으나 876명의 분양자 중 1명이 마땅한 이유를 알리지 않고 반대하며 동의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허가 요건인 수분양자 동의율 100% 확보 규제 때문에 허가 승인을 받지 못했다./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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