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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억 때문에 또 공사 멈춘 1.2만가구 둔촌주공…다음달 23일 입주대란 여부 결판

뉴스 배민주 기자
입력 2024.10.21 16:46 수정 2024.10.21 16:49
[땅집고] 입주를 한 달 여 앞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사업장에 내걸린 공사 중단 현수막. /독자 제공.


[땅집고]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로와 조경 공사를 맡은 시공단과의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 중단 사태를 맞으면서 약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입주에 초비상이 걸렸다. 시공단 측이 조합 측에 공사 기간 연장 등에 따라 약 170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청구했지만, 조합이 이를 거부하고 102억원으로 금액을 낮추면서다. 다음달 23일 예정된 총회에서도 공사비 안건이 통과하지 못하면 예정된 적기에 입주를 진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주변 도로포장과 조경 공사를 맡은 시공단(동남공영, 중앙건설, 장원조경)은 지난 18일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단지 내에 내걸었다.

시공단이 공사를 중단하게 된 건 둔촌주공 조합 대의원 회의에서 추가 공사비 안건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시공단은 조합 측에 공사 기간 연장 등에 따라 약 170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청구했지만, 조합 측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102억원으로 금액을 낮추면서 안건을 부결했다.

기반 공사가 멈추면서 적기에 준공승인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입주예정일은 11월 27일이다. 임시사용승인이라도 받으면 입주를 진행할 수 있지만 중단된 공사가 기반 공사인만큼 저소음 측정 등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지 못한다면 임시사용승인마저 불투명하다.

오는 11월에만 약 1000가구 이상이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입주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대규모 ‘입주 지연 대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입주 지연 여부는 다음 달 23일 예정된 총회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박승환 둔촌주공 조합장은 “전체 공사 일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다음달 23일 예정된 총회에서도 해당 안건이 통과하지 못하면 준공, 입주일 모두 예정보다 미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다음달 총회에서라도 추가 공사비 안건이 가결되면 기존 입주 일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지난 2022년 이미 시공단과의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공사가 중단된 전례가 있다. 당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조합이 설계 변경을 추진하면서 시공단 측에서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지만 조합이 이를 거부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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