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여의도대교 재건축에 삼부·장미아파트 일부 주민들 반발하는 이유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4.10.19 07:30
[땅집고]지어진 지 50년 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대교아파트 전경. /조선DB


[땅집고]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패스트트랙) 첫 사업장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이 나온 가운데 여의도 재건축 일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삼부ㆍ장미아파트 등 인근 단지에서 대교아파트가 일조권 침해 문제에 대한 고지를 안 했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교아파트는 일조권 침해에 대한 보상안이 있으나 현재는 극초기 단계라 자세한 논의를 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이다.

14일 재건축 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영등포구청 공문으로 오는 29일 열리는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를 통지받았다. 총 161명은 공청회를 열기 위해 주민공람 의견을 제출했다. 30명 이상이 공람의견을 제출하면 관련 규정에 의거해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161명은 대교아파트 이웃 단지인 삼부ㆍ장미아파트 재건축 단지 주민 등으로 알려졌다.

일반 주민 30여 명이 공람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 삼부아파트를 비롯한 인근 단지에서는 ‘대교아파트 발목 잡기’ 프레임이 씌워진 것 같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삼부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의견 낸 160여 명 중 삼부 소유주는 30명에 불과해 특정 단지 한 두 곳이 여론을 주도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땅집고]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삼부·장미아파트 등 인근 단지에 보낸 공문./독자 제공



이 관계자는 “한양이나 다른 재건축 단지와 달리 대교아파트는 부지가 커서 주변 단지들이 일조권 침해를 강하게 받는다’며 “대교는 조합원들을 위한 주민설명회는 열고, 주변 단지들에게 상황을 공유해주는 공청회를 열지 않아서 그에 대한 요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상황대로라면 재건축을 먼저 하는 단지일수록 일조권을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은 불리하다는 것. 이들은 공청회라도 열지 않으면 나중에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문제를 두고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해당 단지들에 공문을 보낸 점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대교아파트 측은 “집단민원 준비는 해당 단지 소유주에게 전혀 실익이 없고 인근 단지 재건축 사업을 지연하는 결과만으로 종료될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에 공문을 받은 단지에서는 “일조권을 침해당하는 단지는 권리 주장도 하지 말라며 협박하는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며 갈등이 일었다.

[땅집고]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에서 밝힌 일조침해에 대한 보상 방안. /독자 제공


대교아파트 조합은 “이웃과 상생하는 재건축을 원한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 단계에서 실익이 있다면 (대교아파트 조합에서도 먼저 재건축을 진행한 인근) 한양아파트에 똑같이 했을 것”이라면서 “지금은 건축심의도 시작도 안한 예비단계, 환평의 글자 그대로 ‘초안’”이라고 말했다. 대교가 재건축한 이후 그때도 삼부나 장미에 거주 중인 피해 세대와 보상문제 의논 시작할 수 있지만, ‘지금은 확정한 부분이 없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주장했다.

조합에 따르면 공청회 주요 내용은 ▲일조침해의 최소화, ▲학교 일조 검토, ▲건축법상 높이 계획 재검토, ▲소음, 분진, 통행 방해 같은 생활 불편 등 모두 네 가지다. 대교아파트 조합은 최근 조합원들에 공지를 통해 네 가지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합은 “일조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개의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중 가장 일조침해가 적은 배치계획을 제시했다”며 “일조침해 지점 중 영구음영은 없으며 향후 공사 시점에서 일조피해 세대와 협의해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 일조의 경우, 학교주변의 자연환경, 기존 건축물,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석을 진행했다”면서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해 남부교육지원청과 전문검토기관에서 검토 중이며, 추후 대상학교와 협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교아파트는 준주거지역, 인근 단지 아파트들은 3종주거지역”이라면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은 정북 방향에 대한 이격 거리로, 준주거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 이격 거리는 해당 법규를 준수해 계획했다는 설명이다.

[땅집고] 서울시가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을 확정 고시한 이후, 롯데건설이 이를 축하하는 현수막을 단지 외벽에 내건 모습. /독자 제공


공청회 개최로 인해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본안 접수 시점이 미뤄지면서 대교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계획보다 2개월 정도 지연될 예정이다. 조합은 지난달 26일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받으면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내년 상반기 내에 시공사 선정, 내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6년 11월 착공, 2030년 6월로 준공을 목표로 달린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대교아파트는 최고 12층, 576가구에서 최고 49층, 912가구 아파트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공공주택 144가구도 들어선다.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용적률이 최대 469%까지 늘어난다. 데이케어센터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받기로 하면서 사업이 속도를 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롯데건설이 수주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내년 초 수주전이 성사될지 업계 관심이 쏠리는 단지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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