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부 '통장 3년치 부활' 약속에도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울분

뉴스 김서경 기자
입력 2024.10.17 10:21 수정 2024.10.17 10:28

[땅집고] 정부가 사전청약 단지의 사업 취소로 당첨자 지위를 잃은 민간 사전청약 피해자들에게 통장 부활과 납입 기간 인정 등 의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사전청약에 쓴 통장이지만, 3~4년 전 청약 당첨으로 효력이 중지된 시점부터 납입한 통장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들 사이에선 여전히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전청약 당첨에 따라 새 아파트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다른 단지 청약에 나서지 않아 기회비용을 날렸다. 일부 피해자는 국토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전청약은 통상적으로 아파트 착공 이후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착공과 관계없이 3~4년 앞당겨 청약하는 제도다.

[땅집고] 경기 화성 동탄2 C28 리젠시빌 란트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청약 취소'를 알렸다. /리젠시빌주택


■ 국토부 ‘사전청약 취소’ 대책, 통장 부활과 납입기간 인정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사전청약 당첨 시점부터 사업 취소 시점까지 인정받지 못한 통장 이력을 모두 인정해줄 방침이다. 추가 납입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납입횟수와 저축총액도 모두 인정한다.

앞서 국토부는 국정감사에서 관련 지적을 받으면서 ‘사전청약 취소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의 청약통장을 부활시켜 주겠다’고 밝혔는데, 보다 구체적인 안을 내놨다. 국토부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지원 대상은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단지 당첨자다. 동탄2신도시 C28블록, 파주 운정3지구 B3·4블록 등 총 6개 단지, 626가구다.

[땅집고] 2024년 7월 파주 운정3지구 B3,4블록 사전청약 취소를 받은 당첨자들이 국토교통부와 LH를 상대로 '청약 당첨자 지위를 유지해달라'고 항의하는 모습./이승우 기자

■’입주 기다리다 특공 종료’…국토부 대책에 한숨

사전청약 당첨자는 이미 청약에서 당첨됐기 때문에 입주 시점까지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다. 본청약 시까지 가입 이력과 납입 횟수 등도 인정받지 못한다. 사전청약 당첨을 믿고 아파트 입주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사전청약 취소로 인해 허송세월했다’고 하는 이유다.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윤모씨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간이 지났고, 소득이 올라 청약이 더욱 불리해졌다”며 “정부가 만든 정책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다른 피해자 A씨도 “국토부가 발표한 청약기간 인정, 통장 부활 등은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이라며 “당첨자 지위 승계 외에 국토부가 발표한 대책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당첨자들은 당첨자 지위 승계 등 실질적인 피해 복구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일부 단지 당첨자들은 법적 다툼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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