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범의 세무톡톡] 부동산 매입에 현금 300억 쓴 유재석, 고강도 세무조사 결과는?
[땅집고] 국민MC 유재석이 올해 6월 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최근 2년 동안 유재석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이 너무나도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재석은 지난해 말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토지 298.5㎡(90.3평)를 116억원에, 토지 면적이 275.2㎡(83.2평)인 건물을 82억원에 각각 매입했습니다. 논현동 일대 부동산을 사들이는 데 도합 200억원 정도를 쓴 셈인데, 모두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해서 눈길을 끌었죠.
유재석은 빌딩 쇼핑에 이어 집도 바꿨습니다. 그는 지난 15년 동안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요. 재건축을 앞두고 낡은 현대아파트를 떠나 올해 5월 강남구 논현동 ‘브라이튼N40’ 아파트 전용 199㎡ 펜트하우스를 86억6570만원에 ‘올 현금’으로 매입하면서 신축 이사를 마쳤습니다.
유재석이 부동산 매수대금 총 300억원 정도를 모두 현금으로 납부한 사실이 접수되자 국세청 입장에선 세무조사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강남세무서가 유재석에 대한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는데, 그가 방송 출연료 수입을 누락했거나 경비 처리에 오류를 범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전해집니다.
정기 세무조사는 개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검증하는 조사입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신고 자료와 과세 자료 등을 활용해 전산시스템에 따라 성실도를 평가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소지 세무서에서 선정합니다.
개인 사업자 정기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는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연간 사업소득이 500억원(전문 인적용역 사업자라면 20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도 평가와 상관없이 5년 주기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이 외의 개인 사업자는 신고 성실도 평가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 성실신고 여부 검증이 필요한 개인 사업자도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는 조사 대상 세목, 업종, 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감안해서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중소 규모 납세자는 20일 이내로 조사받지만, 유재석은 수입금액이 수백억원대로 예상되는 만큼 40∼60일 정도에 걸쳐 세무조사를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몇 주일에 걸친 고강도 세무조사에도 국세청은 탈세나 출연료 누락, 경비 처리 오류 등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유재석이 이번 조사로 별다른 추징 세액도 내지 않았다면, 그가 국민MC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납세 측면에서도 모범을 보이는 성실신고자인 셈입니다. /글=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편집=이지은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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