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앞으로 지은 지 30년이 넘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도 재건축을 위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지난 1·10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 속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제시된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른 바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이다.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모두가 재건축을 되도록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여야는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었다.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완화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건축을 시작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을 개선한 것이다. 현재는 안전진단 D등급 이상을 받아야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다. 안전진단 절차를 밟는 데만 평균 10개월 이상이 걸린다.
재건축 도중에 진단을 받도록 시기를 조정한 만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실시를 요청하도록 자격을 부여하기도 했다. 정비계획 수립과 조합설립 추진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재건축진단 실시기한을 연장하고, 조합설립 시기를 이처럼 앞당길 수 있게 되면 재건축 사업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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