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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장 자녀에 수억원 위장 급여 제공'" 국세청, 17개 건설업체 세무조사

뉴스 이승우 기자
입력 2024.09.25 14:54
[땅집고] 건설업체 리베이트 사례./국세청

[땅집고] 국세청이 건설 업계에서 여전히 성행하는 리베이트 관련 탈세에 대해 대규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재건축조합, 시행사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리베이트는 판매한 상품·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구매자에게 되돌려 주는 행위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모두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다.

세무조사 대상 건설업체는 총 17곳이다.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대가로 조합장 자녀에게 수억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한 사례가 발견됐다. 또 재개발 시행사가 부담해야할 발주처의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업계의 이중적 리베이트 지급 방식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대형건설사가 도급계약을 연쇄적으로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주처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A 건설업체는 하도급업체에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리베이트로 되돌려 받았다. 이 자금으로 재건축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분양대행 수수료를 대납했다. 리베이트 규모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리베이트를 수취한 조합장, 시행사 등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것"이라며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세법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우 땅집고 기자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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