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11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10만원→25만원 상향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4.09.25 11:00

[땅집고] 공공분양 주택 청약시 인정되는 청약 저축 월 납입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1983년 이후 41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통장 가입자에게 300만원 한도로 제공되는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다만 월 25만원씩 청약통장에 저축할 자금력이 있는 사람이 보다 빠르게 저축액을 채울 수 있어 경제력에 따라 청약 경쟁 당첨 확률이 갈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25일 국토교통부가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땅집고]정부가 공공분양 주택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원)을 감안해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해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

이와함께 정부는 지난 23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 인상했다. 현 정부 들어선 총 1.3%포인트를 올렸고, 이로인해 약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또 10월 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되어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고, 11월 1일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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