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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빌라 한 채 가진 집주인, 앞으론 청약 때 '무주택자' 된다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4.09.22 10:50
[땅집고]서울 중랑구 중화동 중랑역 인근 빌라촌. /연합뉴스


[땅집고] 오는 12월부터 85㎡(전용면적)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업계에서는 청약 경쟁률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과 죽은 빌라시장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는 수도권 60㎡ 이하ㆍ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와 비아파트가, 비수도권은 60㎡ 이하ㆍ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와 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개정안을 시행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비아파트 기준은 수도권은 85㎡ 이하ㆍ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비수도권은 85㎡ 이하ㆍ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각각 확대된다. 비아파트에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들어간다. 공시가격을 시세로 환산하면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원대 빌라 한 채를 소유해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아 1순위 청약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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