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8억짜리 경매 매물을 70억에?…'0'하나 더 붙였다가 환호 대신 기절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4.09.17 07:30

[땅집고] 경기 안양법원에서 진행한 부동산 경매에서 입찰보증금 8000만원을 잃고 쓰러진 한 낙찰자 사연을 소개하는 A씨. /온라인 커뮤니티


[땅집고] “경매 입찰을 했는데 8000만원을 날렸다. 낙찰자분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밖으로 실려나갔다.”

최근 부동산 경매에 진입하는 초보자들이 자주하는 실수를 소개한 영상 콘텐츠가 화제다. 바로 입찰표를 작성할 때 입찰가격 끝에 ‘0’ 하나를 더 적는 것. 예를 들면 최저입찰가 10억원에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낙찰받고 싶어 11억원을 써낼 생각이었는데, 실수로 110억원을 기재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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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을 제작한 A씨는 “안양법원에서 내가 직접 목격한 일”이라면서 “8억짜리 물건에 여러 사람이 입찰했는데, 낙찰 결과를 발표한 순간 경매 법정이 술렁이기 시작했다”고 했다. 1등 낙찰가가 70억원을 돌파할 정도로 높았기 때문이다. 통상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목적으로 경매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은데, 낙찰가가 원래 가격보다 9배 비쌌던 셈이다.

[땅집고] 부동산 경매 입찰표 양식.


A씨는 “낙찰자가 실수로 0 하나를 더 적은 것”이라며 “사실을 알고 낙찰자분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밖으로 실려나갔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실수가 발생하는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꼽았다. ▲첫 경매 입찰이거나 ▲너무 긴장한 상태로 입찰에 임하거나 ▲법원에 촉박하게 도착한 탓에 입찰서를 급하게 작성한 경우라는 것.

[땅집고] 부동산 경매 입찰서를 쓸 때 실수로 입찰가격 끝에 ‘0’ 하나를 더 써서 내는 실수가 의외로 많다고 소개하는 A씨. /온라인 커뮤니티


부동산 경매에 입찰하려면 본인이 써낸 입찰가의 10%에 해당하는 현금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낙찰자의 경우 보증금 8000만원 정도를 법원에 내야 하는 것이다. 그가 원하던 부동산을 낙찰받긴 했지만 너무 높은 입찰가를 써냈기 때문에 당연히 낙찰을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만, 보증금 80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A씨는 “법원에 (보증금을 환급해달라고) 하소연해도 소용없고, 판사의 할아버지가 와도 100% 몰수당한다”면서 “이런 일을 방지하게 위해 입찰서는 꼭 집에서 작성해야 하고, 몇 번이고 확인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자”고 조언했다. /이지은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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