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집값 오른만큼만 공시가격 매긴다…새 산정방식 뜯어보니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4.09.13 09:32 수정 2024.09.13 14:19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12일 새롭게 선보인 새 공시가격 산정 체계의 핵심은 시세 변동에 따라서만 공시가격을 조정한다는 점이다.

[땅집고]서울 내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 /조선DB


국토부가 공개한 공시가격 변동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가격이 1.52% 올랐다고 할 때 새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적용할 경우 시세 3억원짜리 주택이든 30억원짜리 주택이든 내년 공시가격이 1.52%씩만 상승한다.

기존 현실화 계획을 적용하면 내년 공시가격 상승 폭이 3.72~4.52%로 주택 가격 구간별로 다르고, 상승 폭도 커지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가령 올해 공시가격이 2억400만원(시세 3억원)인 아파트는 정부의 새로운 공시가 산정 방식대로라면 내년 공시가격이 300만원(1.52%) 오른 2억700만원이다.


[땅집고]공시가격 합리화 방안 공시가격 변동 시뮬레이션 /국토교통부


올해 공시가격이 6억2200만원(시세 9억원)인 아파트 역시 새 산정 방식에 따른다면 내년 공시가격은 1.52% 오른 6억3200만원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유지할 때 6억5000만원(4.52%↑)보다 1800만원 감소한다.

올해 공시가격이 22억5900만원인 시세 30억원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내년 공시가격은 22억9300만원으로 1.52% 상승한다. 현실화 계획 유지 때(23억5800만원·4.42%↑)보다 공시가격이 6500만원 낮아진다

이때 30억원짜리 집주인(1주택자·3% 과표상한제·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의 보유세 부담은 기존 926만원(현실화 계획 적용)에서 890만원(새 산식 적용)으로 낮아진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를 급하게 도입하면서 급등하는 집값을 잡겠다는 여러 수단의 하나로 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등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며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향후 시장 거래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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