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그간 대출과 관련된 여러 발언들로 시장과 은행들이 혼란스러웠던 부분을 인정하며, 지난 10일 “가계 대출 급증세와 관련해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해 국민과 은행 직원들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끼쳤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출을 내줄 때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는 촘촘하게 가려내 대출을 받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실수요자를 골라내는 식의 대출 규제는 사실상 규제가 아니라는 평가다. 엄격하게 가려내기도 어려울 뿐더러 금리가 인하하는 국면에선 정책이 흐지부지돼 하반기 집값 상승이 필연적이라고 예견했다.
■ 실수요자 대출 풀어주지만, 서류 증빙해야…일각선 “효과 없다”
이복현 원장의 사과에 따라 시중 은행은 실수요자에게 다시 대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도 취급하지 않기로 했으나, 주담대 실행 ‘당일’ 기존 보유 주택을 팔았다면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즉 매도와 매수를 하루 만에 동시 진행하는 1주택자까지 실수요자로 본 셈이다.
원칙적으로 신용대출도 최대 연 소득까지만 내주지만, 본인 결혼이나 직계가족 사망, 자녀 출산 등의 경우 연 소득의 150%(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1억원 규제에도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억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KB국민은행은 1주택 소유 세대의 서울 등 수도권 신규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막았지만, 기존 집을 처분하고 새집을 사는 경우나 대출 실행일 기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가 주택을 사는 경우 등은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3일부터 중단한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다음달 말 이후 재개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수요자는 각종 서류로 실수요자임을 증빙해야 한다. 결혼 예정자, 주택 상속인은 1주택자라도 주담대와 전세대출 모두 허용되는데, 대출실행일 6개월 내 결혼 예정자는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를, 주택 상속자는 대출 신청 직전 2년 내 상속받았다는 상속결정문을 은행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수도권으로 직장을 옮기거나 자녀 교육 및 질병 치료, 부모 봉양, 이혼 등의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 직장을 옮긴다면 회사의 인사발령문, 교육 문제라면 자녀의 재학증명서, 질병 치료라면 수도권 병원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다.
■ 금리인하 시기 다가와…“추석 지나면 집값 폭등할 것”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은 사실상 정부의 대출 규제가 작동되지 않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실수요자와 투자자를 가려내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단 분석이다. 대출규제가 있으나 마나 한 상황이 되면서 추석 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해졌다.
서울 집값도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는 국민주택형이 60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평당 1억7600만원이 넘는 가격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보면 지난주 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21%로 24주 연속 상승했다. 아파트실거래가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수는 9월 3일 기준으로 8만 844건으로 3개월 전과 비교해 1.9% 감소했다. 수요가 많은 지역인 서울 성동구는 3162건에서 2953건으로 6.7% 줄었고, 용산구는 4.9%, 마포구는 3.3% 감소했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대출 규제 이후 전월세 매물이 급격히 줄었다”며 “거래량이 줄어도 매매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전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중은행에서 대출 규제를 하더라도 모든 은행이 다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며 “스트레스DSR 제도 역시 차주당 몇천만원 내외에서 대출이 제한되는 셈인데 집값을 잡는데 별다른 영향이 없을 수 있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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