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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 손질…시세변동률 반영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4.09.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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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서울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 /조선DB


[땅집고]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에 이어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시세 변화와 차이가 없도록 시장 변화를 고려한 값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0년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현실화 계획이 수립됐으나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폐지를 결정했다.

기존 공시가격은 시세반영률과 시세반영률 제고분을 합한 값을 시세에 곱해 결정하는 식(공시가격=시세 X 시세반영률+시세반영률 제고분)이었다.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방식을 ‘전년도 공시가격 X (1+시장 변동률)’로 제시했다.

앞으로는 전년도 공시가격에 시장 변동률을 곱한 값으로 산출한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공시가격의 실거래 가격 역전 현상 등이 발생이 최소화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균형성 평가 기준을 활용해 공시가격 균형성이 저하된 지역을 선별해 개선할 방침이다.

지역별 균형성 평가 기준은 총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한다. 1단계에서는 공시가격안의 균형성 수준을 평가해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하고 2단계에선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재산정한다. 3단계는 외부 전문가가 조사자가 제출한 재산정 보고서를 검수해 공시가격 열람을 확정하는 식이다.

이번 합리화 방안이 시행될 경우, 급격한 속도의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계획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 집값 변동과 상관없는 무리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방식에 따른 공시가격 산정체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내년부터 국민 인식에 기반하여 공시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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