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단독] 3기 신도시 등 공공 사전청약 단지 '19곳' 무더기 사업 지연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4.09.12 08:00

공공 사전청약 지구 53곳 중 19곳(35.8%) 사업 지연
당첨자 절반, 청약 중도 포기…본청약 완료 10곳 뿐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공공주택 공급

[땅집고] 정부가 2021년 도입한 사전청약 사업 지구 10곳 중 3곳 이상의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청약 당첨자 2명 중 1명은 사업 지연으로 인해 본청약 과정에서 중도 포기했다.

[땅집고]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 모습. /연합뉴스


1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산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전청약 진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이후 계획된 공공 사전청약 사업지구 총 53곳 중 19개 지구(35.8%)가 본청약과 입주 시기가 연기됐고, 본청약까지 완료된 지구는 1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관련기사 : LH는 땅 비싸게파는데, 민간업체는 싸게 팔아라? 사전청약제 부도난 이유

하지만 본청약이 완료된 10개 지구의 사전청약 당첨자 6913명 중 최종 계약자 수는 3490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3423명(49.5%)이 중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땅집고] 공공 사전청약 후 계획 대비 본청약 연기된 사업지구 현황. /복기왕 더불어민주당의원실


사전청약 이후 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달까지 사업이 연기되고 있는 지구는 수원당수, 의왕월암, 성남복정2, 파주운정3, 고양장항, 의왕청계2, 인천계양, 성남낙생, 남양주진접2, 성남금토, 군포대야미, 의정부우정, 하남교산, 구리갈매역세권, 수방사 군부지, 남양주왕숙2, 과천주암, 남양주왕숙, 시흥거모 등 19개 지구다.

국토부가 밝힌 사업 지연의 주요 사유는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지연 ▲법정 보호종 포획 이주 ▲손실보상 지연, ▲지장물 이전 지연 및 문화재 조사 ▲감리선정 지연 ▲고압 송전선로 이설 ▲연약지반 처리 등이다.

사전청약 제도는 2009년에 최초 시행된 이후, 무주택자에 대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주택 매입 수요 분산 등을 위해 추진돼왔다.

하지만 사전청약 후 본청약 지연과 분양가 상승 문제 등을 사유로 지난 5월 국토부는 사전청약 신규 시행 중단을 발표했다.

[땅집고] 공공 사전청약 후 본청약과 입주 일정이 연기된 사업 지구 현황. /복기왕 더불어민주당의원실


복기왕 의원은 “사전청약은 사업 지연 문제로 당첨자에게 ‘희망고문’이 된 게 사실이고, 이에 국토부는 사전청약 신규 추진을 중단했다”며 “다만, 기존에 발표됐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전청약 지구의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복 의원은 “국토부와 LH는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당첨자에게 본청약 연기 일정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주고, 사업이 애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와 손실보상, 법정보호종 관리, 문화재 조사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감리선정 지연 등 단순 행정 상의 이유로 연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리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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