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89곳과 인근지역 등 총 11.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모두 모아타운 사업 구역에서 지목(地目)이 '도로'인 토지로,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5일 서울시는 전날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고 이후 이달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시가 모아타운 관련 토지거래허가제를 발효한 이유는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모아타운 대상지에 속한 사도(私道·개인 도로나 골목길)를 기획부동산이 매수해 다수인에게 지분 거래로 일괄 매각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식 투기 행위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런 수법이 인근 모아타운으로도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것이다.
허가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은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6㎡·상업지역 15㎡ 초과)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모아타운이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사도 투기가 확인되면 해당 필지는 사업 구역에서 배제하고, '갭 투기'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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