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전세사기 막으려면 공인중개사協 법정단체화 필수…연말 통과 기대"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4.09.05 07:37 수정 2024.09.11 14:09

[땅집고가 만난 사람]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協 회장① "전세 사기 막으려면 법정단체 통한 부동산 시장 감시·감독 필요”

[땅집고]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한공협) 회장은 지난 3일 땅집고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공협 법정단체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 감독을 강화해야 각종 불법 거래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박기람 기자


[땅집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를 법정단체로 전환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 프롭테크(proptech) 업계는 이미 90% 이상 공감대가 이뤄졌습니다.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공협은 전국 11만여명이 가입한 국내 유일 공인중개사 단체다. 2022년 1월부터 협회를 이끌고 있는 이종혁 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사고 대책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사후약방문식 대책”이라며 아쉬워했다. 정부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 등을 볼 수 있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회장은 “전체 부동산 매매거래의 40%가 당사자 직거래나 무등록 중개업자, 컨설팅업체, 기획부동산에 의해 이뤄지며 각종 사건·사고를 키우고 있다”면서 “한공협을 법정단체화해 지도 단속 권한을 주면 자율적인 시장 감시·감독을 통해 거래 투명성과 전세 사기 문제가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이 회장을 만나 한공협 법정단체 추진 배경과 현재 진행 상황 등을 들어봤다.

[땅집고] 2022년12월15일 열린 공인중개사협회 단일화 선포식. 이종혁 한공협 회장(왼쪽 다섯째)과 민경호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장(왼쪽 여섯째)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공협


―한공협이 법정단체인 시절도 있었다는데.
“1986년 창립 이후 1998년까지 한공협은 법정단체였다. 당시 불법 중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자율 신고가 1년에 6000~7000건씩 이뤄졌다. 그러나 한공협이 법정단체 지위를 잃고 임의단체가 된 이후 1년에 1000여 건 수준으로 뚝 떨어져 시장 정화 기능을 잃었다. 한공협이 법정단체가 아니게 되자, 기획부동산이나 컨설팅업체 등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각종 거래 사기 피해자가 늘어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도·단속은 인력 부족 등으로 현실적 한계가 많다.”

―아직도 국회 문턱을 못 넘은 이유는.
“2022년까지만 해도 공인중개사 단체는 한공협과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새대한) 두 곳으로 쪼개져 있었다. 협회가 2~3개로 나눠져 있으면 법정단체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건축사협회, 행정사협회 등이 조직을 단일화해 법정단체화하는 모습을 보고 한공협도 새대한을 흡수했다.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 전제 조건을 갖췄다.

현재 공인중개업 정화 기능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여야 공감대가 쌓였고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었다. 21대 국회에 한공협을 법정단체화 하는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올렸으나, 의견 수렴 시간이 부족했다. 프롭테크 업계의 반발도 있었다.”

[땅집고] 한공협이 작년 1월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 전국 캠페인을 열었다./한공협


―지금은 분위기가 바뀐 것인지.
“그렇다. 이전과 달리 법정단체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재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 국회, 프롭테크 업계 모두 공인중개업계의 자정 능력 향상을 위해 한공협의 법정단체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특히 한공협 힘이 커지면 안 된다는 논리로 반발했던 프롭테크 업계의 태도도 바뀌었다. 프롭테크 업체들도 공인중개업계의 자정 기능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법을 일부 개정했는데.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본다. 이번 개정안에 공인중개사는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돼 있다. 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의 각종 연체 정보를 뒤늦게 알 수 있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계약 전에 알아야 임차인의 재산 손실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한공협이 법정단체가 되고,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연체정보 등을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면 임차인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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