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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책임전가 못 참아" 사전청약 피해자 단체 행동 본격화

뉴스 이승우 기자
입력 2024.09.05 07:30
[땅집고] 공공분양 사전청약 피해자 모임이 발표한 사전청약 지연에 대한 성명문./사전청약 비대위

[땅집고] 지난 5월 폐지된 사전청약 제도의 피해자들이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본청약이 지연된 공공분양 사전청약 피해자들뿐 아니라 사업 자체가 취소된 민간 사전청약 피해자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공공분양 사전청약 피해자 모임과 민간분양 사전청약 피해자 비대위원회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규탄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본청약 지연, 사업 취소 등 사전청약 제도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후속 대책을 촉구하는 공동 행동을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2일 공공분양 15개 단지 사전청약 당첨자들로 구성된 ‘공공 사전청약 피해자 모임’은 “LH와 국토부는 본청약 지연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책임감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사전청약 시 공고한 추정 분양가를 넘지 않는 분양가로 본청약 진행 ▲LH의 사업 지연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당첨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지연 방지책과 피해 보상책 제공 등 두 가지를 요구했다.

이어 3일에는 민간 사전청약 피해자 비대위도 성명문을 발표해 공공 사전청약 피해자 모임과 뜻을 함께 했다. 비대위는 ▲사전청약 취소 사업지에 한해 당첨자들의 지위 유지 ▲추정분양가를 과도하게 넘어서지 않는 분양가 책정 ▲사업 지연으로 인한 문제를 전가하지 말고 본청약 추가 지연 방지와 피해 보상 대책 등을 요구했다.

[땅집고] 민간분양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사전청약 지연에 대한 성명문./사전청약 비대위

사전청약은 아파트 착공 단계에서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1~2년 앞서 청약받는 제도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처음 도입했다 2년 만에 폐지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7월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재도입했다. 본청약과 입주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2022년 민간분양, 올해 5월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폐지했다

지난해까지 공공 사전청약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뤄졌다.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으로 전환했을 뿐이다.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곳을 37개 단지에 달한다. 민간 사전청약은 올해 들어 인천 서구 가정2지구 B2블록를 시작으로 취소 사업지들이 속출했다. 지난달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 A41BL 사업도 무산돼 사전청약 취소 단지가 총 6곳으로 늘었다.

■ 분양가 치솟는데 대책은 ‘조삼모사’…피해자들 “터무니없다”

사업지연으로 인한 분양가 인상과 정부의 미온한 대처가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들을 움직였다. 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 본청약을 진행하는 3기 신도시 인천계양 A2·3블록 총 사업비가 30%가량 증가해 분양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2021년 사전청약 당시 계양 A2블록 전용 84㎡ 추정분양가가 4억9000만원였는데, 본청약에서는 1억원 이상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의 보상안도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다. 지난 5월 국토부는 공고일 보다 6개월 이상 본청약이 지연된 단지에 대해 계약금과 중도금 절반을 잔금 시점에 내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피해자 모임 측은 “지연으로 인한 피해자인 ‘입주예약자’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여전히 국토부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올해 하반기 내에 정확한 일정을 통보하고 입주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전청약자들이 갖는 희망고문과 다른 기회를 상실한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현행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하겠다"고 말했다.

[땅집고] 3기 신도시 인천계양 A2, A3블록 위치. 2021년 사전청약 진행한 후 3년만에 본청약으로 전환한다. /국토교통부


■ 공공-민간, 피해자들도 입장차…“한 목소리 내기 위해 노력 중”

민간 사전청약 피해자 비대위 측인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공공 사전청약 피해자 측과 공동 행동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사전청약 문제가 제기된지 수개월이 지났으나, 그간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한 데 모이지 않아 파급력이 크지 않았다.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들도 단지에 따라 입장차가 있었다. 사업 취소 시점에 지위를 유지한 당첨자수가 단지별로 편차가 컸기 때문이다. 또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상황도 민간분양과 달랐다. 본청약이 지연되며 피해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사업 취소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비대위 관계자는 “공공 사청 피해자 모임과 민간 사청 비대위는 각자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며 “활동의 방향성 등에서 아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부와 LH에 대책을 촉구하는 공동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이승우 땅집고 기자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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