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재건축·재개발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여야 합의를 전제로 이르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2일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올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법안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법안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가 규정됐다.
사업 초기에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공사비 증액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한 분쟁조정단을 파견하도록 했다. 조합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이 조합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할 수 있는 공공관리인 제도도 규정했다.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기관 사이에 이견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합동조정회의를 운영하고, 이후에도 협의가 지연되면 국토부가 직접 조정하도록 했다.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해 공사비 상승 등으로 저하된 사업성을 일부 지원하고, 공원·녹지 규제, 건축 규제(건축물 인동간격 등)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했다.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요건도 전체 구분소유자의 75%에서 70%로 낮추고, 동별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했다. 조합원 분양공고 기한도 현재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120일 내에서 90일로 줄였다.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의무공급 비율도 사업 여건 등을 감안해 정비계획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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