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최장 20년 공공임대·최대 7억 피해 인정,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통과

뉴스 이승우 기자
입력 2024.08.28 17:11 수정 2024.08.28 17:19
/연합뉴스


[땅집고]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로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최장 20년간 제공하고, 피해 인정 금액을 7억원까지 확대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95명 중 찬성 295명 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넓히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선 보상 후 회수’ 방식의 특별법을 단독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 구제를 더 늦춰서는 안 된다는 판단으로 여당인 국민의 힘과 ‘경매 차익 지원 방식’에 합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지원하거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들은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간 거주하고, 원할 경우 최대 10년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할 수 있다. 혹은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민간 주택을 임대하는 ‘전세 임대’를 선택할 수 있다.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 한도는 최대 7억원까지 올랐다. 기존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여기에 피해자위원회 자체적으로 2억원을 추가 인정해 최대 7억원대까지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피해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주택의 안전을 관리, 감독할 수 있게 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입과 관련된 일부 규정은 법안 공포 후 2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친다. /이승우 땅집고 기자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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