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를 위한 정부의 구제안은 실효성이 전혀 없다. 사전청약 후 당첨자들은 2~3년간 묶여있었는데, 한순간에 없던 일이 됐다. 금전적인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지에서 다시 사업이 진행될 때 당첨자 지위를 승계해달라는 것이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이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 운정3지구 B3·4블록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이 중심이 된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구제안이나 보상이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사전청약 제도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처음 도입됐다 사라졌으나, 2021년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재도입됐다. 그러나 사업장의 재무 여건 악화로 본청약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이어졌고, 지난 5월 민간 뿐 아니라 공공 사전청약 제도가 폐지됐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했다. 26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서를 받았다. 개정안에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등 모든 유형의 청약에 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7월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C28블록 사전청약이 취소된 후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구제책으로 내놓은 방안이다.
그러나 정작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은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사전청약 피해자 비대위 측은 지난 26일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비대위는 “국토부는 입법효과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이미 사전청약 당첨 이후 중복청약이 가능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한 피해, 사전청약 사업 취소에 따른 대비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 “금전 보상 원하는 것도 아닌데…”
비대위 관계자는 땅집고와 통화에서 “사전청약 후 당첨자들은 2~3년간 묶여있었는데, 한순간에 없던 일이 됐다”며 “금전적인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지에서 다시 사업이 진행될 때 당첨자 지위를 승계해달라는 것이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이라고 밝혔다.
사전청약 취소로 인한 직접적인 금전 피해는 없지만, 본청약 지연과 사업 무산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크다는 입장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사업 취소 후 청약통장 효력이 부활했음에도 달라진 조건으로 다른 아파트 청약에 접수할 수 없게 된 사례가 많았다.
혼인한지 7년이 지났거나 소득이 높아진 신혼부부, 부모가 사망한 당첨자 등은 특별공급 자격을 잃었다. 지난해 집값 하락기에 다른 아파트를 저가 매수할 기회가 있었으나, 무주택자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포기한 경우도 있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민간 사전청약임에도 정부가 시행한 제도이기 때문에 공공의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연구소장은 “분양은 민간에서 했지만, 일종의 공공청약이라 봐야 한다”며 “같은 사업장이라면 당첨권을 승계해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 측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다른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취소자들의 청약통장 효력을 살려주는 것 이외에 다른 구제책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본격 대응 예고한 사전청약 취소 비대위, “9월부터 한 목소리 낼 것”
비대위 측은 9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취소 위험이 있는 단지 당첨자,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 측과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이라며 “9월 이후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 국토부, LH 측과 소통하며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까지는 사전청약 피해자들의 결집력이 강하지 않아 큰 반향을 일으키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운정3지구 B3·4블록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비대위를 구성했으나, 다른 취소 단지와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들어 인천 서구 가정2지구 B2블록를 시작으로 사전청약 취소 사업지들이 속출했다. 이달 들어서는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 A41BL 사업도 무산돼 사전청약 취소 단지가 총 6곳으로 늘었다. 그러나 운정3지구를 제외하면 사업 취소 시점까지 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경우가 적다.
본청약이 지연되고 있는 공공 사전청약 단지에서는 당첨자들이 별도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 중이다. 다만 공공 사전청약은 사업 취소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민간 사전청약 비대위 측과 이견이 있다.
향후 사업취소 가능성이 제기되는 단지 당첨자들이 비대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운정3지구 B1·2·5·6블록, 수원 당수 C3·D3블록, 세종 H3블록, 영종도 RC4, A16블록 당첨자들이 비대위에 가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비대위 규모가 계속 늘고 있다. /이승우 땅집고 기자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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