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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관리총회 투표가 뭐길래" 상계2 조합, 부정투표 혐의로 전원기소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4.08.22 16:06
[땅집고]서울 노원구 상계뉴타운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상계2구역' 재개발 지역 일대. 일부 조합원들은 올 4월 조합 집행부에 대한 해임 총회를 진행했다. /땅집고DB


[땅집고] 서울 노원구 상계뉴타운 재개발 최대 규모인 상계2구역. 조합장이 사전구속돼 검찰송치된 지 20여 일만에 관련자 18명 전원에 대해 기소결정이 이뤄졌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상계2구역 조합은 조합장 등 임원 공석 상태를 맞으면서 위기를 맞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원경찰서는 지난해 12월 16일 상계2구역 관리처분계획 총회에서 저질러진 부정투표와 관련해 수사한 결과, 피의자 18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이 중 김남현 상계2구역 재개발 조합장을 포함한 3명은 이달 초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으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나머지 15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후 검찰 수사 20여 일 만에 피의자 18명 전원에 기소를 결정한 것이다.

조합 측은 조합장 공석에도 사업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땅집고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조합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결과가 다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판결 전까지는 상근이사 등 직무대행자 체제로 관리처분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조합은 이르면 10월 말 관리처분 총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비상대책위원회 격인 상계2구역 정상화 위원회(정상위)는 이번 기소 결정 이후 김 조합장에 대한 해임 총회를 이르면 9월 중순에는 연다는 계획이다. 정상위 측은 “조합장을 포함한 조직적인 부정투표 행위가 검찰단계에서 그 죄가 인정 받아서 조합장은 구속기소 됐다”면서 “정상적인 재개발 추진을 위해서는 조합임직원 전원들이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부정투표로 구속 수사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는 않기 때문에 추가 혐의가 나왔을 수 있는데 이례적이지는 않고 엄한 처벌이라곤 볼 수 있다”며 “재개발ㆍ재건축 시장에 부정투표 문제가 정말 많은데, 전자투표나 등기 등 법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지 않으면 이런 위조나 부정투표 범죄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계2구역 재개발은 총 공사비 1조1140억원에 2200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상계뉴타운지구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초역세권에 수락산, 당고개 지구공원, 불암산 자연공원 등이 있는 학군지 지역이다. 사실상 1대1 재개발을 해야할 정도로 사업성은 낮은 편이다.

사업 속도는 느리다.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간 이견으로 10년이 넘게 사업이 표류하다 2021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현재는 조합 집행부를 전체 해임하는 등 내홍이 이어지며 사업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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