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올해 시공능력평가 71위 중견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주식 거래가 중지됐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반기 검토의견 의견거절을 받았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 46조에 근거,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거래 중지 처분됐다.
관리종목은 ▲상장회사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유동성이 없을 때 ▲제대로된 재무제표를 갖추지 못할 때 ▲영업실적의 지속 악화로 부실이 심화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지정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3년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영업 손실이 지난해 말 기준 782억원이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2021년 마이너스 365억원에서 2022년 -615억원, 지난해 1071억원으로 감소폭이 점점 커지기도 했다.
삼부토건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삼부토건의 부채비율은 422% 정도다. 지난해 말 403%에서 더 악화한 수치다. 부채비율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척도로 통상 200% 이하를 정상이라고 본다. 건설업계에선 부채비율이 300% 이상이면 고위험군이라고 평가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삼부토건은 임직원 급여도 수 개월간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부토건은 최근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분류돼 주가가 급등했던 기업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전쟁 후 복귀 지원을 약속했는데, 관련 포럼에 삼부토건이 초청되면서 해당 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했던 영향이다. 올해 5월 한 달 동안 삼부토건은 주가가 93.47% 급등하면서 코스피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와 관련해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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