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인 일명 ‘순살 아파트’ 사태의 배경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관 업체 사이 유착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감사원이 발표한 LH 전관 특혜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LH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공공주택사업지구 102곳 중 23곳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철근이 누락됐다. LH가 전관업체의 설계 오류를 묵인하는 등 관리 소홀, 유착 관계가 포착됐다.
무량판 구조는 수평 구조 건설자재인 ‘보’를 없애고, 바닥이나 천장을 구성하는 평판 구조물인 슬래브와 기둥만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 강화 공법’을 쓴다. 기둥과 접하는 슬래브 주위가 뚫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단보강근(철근)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건축사무소가 무량판 구조 설계 용역에서 규정과 다르게 구조 계산과 도면 작성을 분리하고, 승인받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재하도급하면서 부실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LH는 구조 지침과 도면의 비교를 통해 부실시공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검수·감독 업무에 태만했다”며 “무량판 구조를 적용하는 시공사에 철근 설치의 필요성과 시공 방법 등도 제대로 전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LH가 전관업체와 유착 관계를 맺은 것이 드러났다. LH는 청주지북 공공임대주택 조성공사에서 설계 오류를 확인하고도 전관 설계업체에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다. 현장감독 직원이 직무와 관련한 전관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밝혔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회에 걸쳐 현금 4560만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고도 구체적인 자금 출처 등 소명을 거부했다.
감사원은 LH에 소속 직원 37명에 대해 문책·주의를 요구하거나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에 LH 전현직 직원 각 1명, 업체 소속 3명 등 총 5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이승우 땅집고 기자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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