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전남 광양 지주택서 조합장-대행사 '이중 계약서' 짬짬이로 70억대 피해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4.08.05 07:38 수정 2024.08.05 13:31
[땅집고] 전남 광양시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지은 '광양 한라비발디 센트럴마크' 아파트. 최고 29층 6개동, 총 772가구 올해 5월 입주했다. /조합 홈페이지


[땅집고] 사업 추진 5년여만에 초스피드로 준공까지 마쳐 큰 관심을 모았던 전남 광양시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서 조합장이 업무대행사와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행비를 과다·선지급해 조합원에게 70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아파트는 주식회사 한라가 시공한 ‘광양 한라비발디 센트럴마크’로 올 5월 입주했다. 최고 29층 6개동, 총 772가구로 이 중 조합원 392명에게 534가구를 공급하고, 나머지 238가구를 일반분양했다. 이후 조합원 물량 중 제명처리된 주택 등 71가구도 일반분양으로 전환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라비발디 광양 황금택지지구 26-1블럭 지역주택조합’ 일부 조합원이 지난 5월 조합장 안모(63)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광양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합은 추진위원회 결성부터 아파트 입주까지 불과 5년여 만에 끝마쳐 업계에 화제가 됐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십수년 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한 사례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아파트는 2019년 9월 조합추진위원회를 결성한 후 2020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7개월여 만인 2021년 4월 사업계획승인이 났다. 바로 다음달 착공해 올 5월 입주했다.

[땅집고] 2020년 조합창립총회에서 통과했던 조합과 S사간 조합업무대행계약서. 대행비를 일단 조합원 772명에 가구당 2000만원으로 책정한 뒤, 사업 종료 후 일반분양 물량에 대한 대행비는 환급하는 방식으로 최종 정산하도록 했다. /조합원 제공


고소장에 따르면 안모씨는 2020년 6월 열린 조합창립총회에서 S사와 총 154억4000만원 규모 조합업무대행계약을 맺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당시 대행비는 조합원 772명에 가구당 2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사업 종료 후 일반분양 물량에 대한 대행비는 환급하는 방식으로 최종 정산하도록 했다. 전체 가구수의 20%(약 154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발생하는 경우 대행비는 2200만원으로 정한다는 특약도 붙었다. 이 계약서는 광양시에도 제출됐다.

그런데 안모씨는 조합총회 결의도 거치지 않은 새 계약서를 내세우면서 “일반분양에 대한 업무대행비까지 S사에 지급하기로 결정됐다”고 주장한다. 고소인 측은 당초 계약에 따라 S사에 줬던 현금 중 52억5400만원[선지급 154억4000만원-(조합원 물량 534가구-일반분양 전환 71가구) ×2200만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땅집고] 한라비발디 광양 황금택지지구 26-1블록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업무대행사에게 지급한 계약서상 대행비 납부 시기 및 금액과 실제 지급 내역 비교. /이지은 기자


고소인 측은 안모씨가 계약서에서 정한 시점보다 3년여 일찍 대행비를 지급했다는 주장도 펼친다. 조합은 대행비 총 154억4000만원을 ▲계약금 ▲중도금 4회차(2020년 6월~2021년 4월) ▲잔금(2024년 5월) 등 순차적으로 쪼개서 S사에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21년 7월 이미 잔금까지 전액이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이사직을 역임한 적이 있다고 밝힌 A조합원은 땅집고와의 통화에서 “조합장이 주장하는 ‘변경된 계약서’가 총회에서 의결된 사실이 없어 조합원 모두 전혀 모르고 있다”면서 “조합장이 S사에 넘긴 일반분양분에 대한 업무대행비와 그 돈을 3년 먼저 지급해 발생한 대출금 이자 손실까지 합하면 피해액이 70억원대에 달한다”고 했다.

이동기 법률사무소 로담 변호사는 “총회 의결을 받지 않은 업무대행계약은 무효이므로 이미 지급한 일반분양분에 대한 업무대행비가 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면서 “조합장은 주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업무상배임죄도 성립해 조합원들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 20조 제 3항과 시행규칙 제 7조 제 5항에 따르면 업무대행계약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하며, 조합장은 주택 사업을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안모씨는 조합원들에게 보낸 답변서를 통해 “광양시에 제출했던 계약서와 조합에 비치한 계약서를 비교하면 총액이 변경된 것은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올해 3월 임시총회에서 업무대행비 등과 관련해 S사 측에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이후에도 S사에 대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가 이뤄진다면 조합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의결됐다”고 했다.

땅집고는 안모씨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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