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월급 임의 지급·총회 생략…서울 지역주택조합 부정적 사례 94건 적발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4.08.04 15:34
[땅집고] 지역주택조합 허위 광고를 경고하는 은평구청 측의 현수막.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계 없음./연합뉴스 



[땅집고]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7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 9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시는 현재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 중인 총 118곳 중 7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10일부터 한 달 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적발된 94건 중 고발 대상은 17건, 과태료 부과 대상은 4건이다.

주요 위반 사항은 ▲실태조사 방해·기피 ▲자금운영계획서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결정 ▲'깜깜이' 자금 집행 ·회계자료 작성 등이었다.

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뒤 시정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동일한 건으로 재차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조치한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이 모여 주택 마련을 위해 결성하는 단체다. 조합(조합원)이 사업 주체로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주택을 건설한다.

다른 재개발 방식과 비교해 절차가 간소하지만 분담금 사기 등의 비리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시는 하반기에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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