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공공임대 종부세 380억…SH, 정부에 보유세 면제 요청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4.08.04 13:16 수정 2024.08.04 13:17
[땅집고] 김헌동 SH공사 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땅집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금 징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며, 보유세 면제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과가 임대주택의 공급을 축소시키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SH공사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약 13만8000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은 2012년 28억원에서 2021년 385억원으로 13.7배 증가했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도 납부해야 한다. SH공사가 정부에 낸 전체 세금은 2012년 93억원에서 2021년 705억원, 2022년 697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478억원을 냈다.

[땅집고] SH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증가(2012년 대비 최고납부액 기준)와 SH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서울주택도시공사 제공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사회적·경제적 기여도를 감안해 보유세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복지 기여도(시장 임대료와의 차이)는 2022년 기준 1조 3000억 원 수준이라는 게 SH공사의 설명이다.

SH공사는 공공주택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고 있다. 영구·공공·국민임대주택 등의 경우 임대료는 기준 시세 대비 30% 이하다. 해외 여러 나라들은 공공주택의 운영 부담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재산세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과거 국내에서도 지방 공사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했으나, 2012년 세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보유세가 부과되고 있다.

SH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기업 간 불공평한 재산세 감면 규정도 지적했다. 동일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LH는 단독주택 등도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또 60㎡ 초과 면적에서는 SH공사 같은 지방 공기업보다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고 있다.

SH공사는 현재 공공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공공주택을 운영하고 있고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 대비 그 기여도는 연간 1조3000억원에 이른다”며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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