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최근 청약을 진행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조합이 부동산 가압류 사실을 숨긴 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신반포 15차를 재건축한 래미안 원펜타스 조합은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약 207억800만원의 부동산 가압류 인용 결정문을 받았다. 2017년 조합이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가 계약 해지 후 2019년 삼성물산을 새 시공사로 택하자, 대우건설이 피해액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토지가압류를 신청하면서다.
대우건설은 지난 5월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6월3일 법원이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청약 취소 가능성도 거론한다. 조합이 지난달 19일 해당 사실을 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냈기 때문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6조 1항에 따르면 사업 주체는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 대지에 저당권, 가압류, 전세권 등 등기가 되는 부동산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저당권을 말소해야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가압류 해방공탁’을 통해 가압류 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압류 해방공탁은 가압류 결정에서 정해진 청구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조치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당첨 시 최소 시세차익이 20억원대로 예상돼 약 13만명이 청약에 나섰다. 일반분양 292가구를 모집하는데 13만4047명이 신청하면서 평균 경쟁률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경쟁률은 각각 352대1, 527대1로 나타났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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